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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8T00:00:00
하반기에도 LNG·LPG 할당관세율 0%…발전용LNG 개소세 15% 감면
원문 보기민생물가 특별관리TF에서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논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등의 수입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을 논의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 관세율 대비 더하거나 낮춰 부과하는 관세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할당관세 운용방안에서 올해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올해 상반기에 0%로 유지하고, 하반기에 1%로 소폭 조정했다. LNG는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관세율이 3%인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을 0%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