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19T20:00:00

與, 오늘 본회의서 '공소청법' 처리…필버 강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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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집권세력 방탄 입법 이라고 반대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 설치법은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 등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기존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을 삭제하고,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으로 수정했다.또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범죄 수익 환수·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은 같은 날 폐지된다.이와 관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 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소청법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것 이라며 수사기관의 독립은 어느 특정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권력 전체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한다 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개혁이지만, 진짜 이유는 특정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라며 향후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 라고 했다.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295명)의 5분의 3 이상(17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민주당(161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합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9일) 오후 3시 18분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소청법 처리 이후 두 번째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해 3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