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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4-07T04:17:30
김재섭 "정원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시한부 후보 돼" [뉴시스Pic]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류현주 홍효식 이승재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정 후보는 오늘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 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 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 라고 했다.그는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 전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래서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한다. 장예찬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면 정원오의 피선거권도 박탈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며 정 후보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서울시민에게 속죄하라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yesphoto@newsis.com,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