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군사법원 이송된 '계엄 관여 軍사건' 이첩 요청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 며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3일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내란 특검법 제7조 제1항, 제2항 등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에 따라야 한다.내란 특검법 제7조 제2항은 이첩받은 사건 관련,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이날 구 전 여단장 등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에 내란 등 사건의 전속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권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며 이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 고 판단했다.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 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 직을 맡으려 했던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 8명을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