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6T01:00:00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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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력이 특정 그룹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때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계열사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데 이를 지정 자료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