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24T05:35:28

국힘 "한성숙, 농지법 위반 의혹 거짓 답변…총리 후보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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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허위 답변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강승규·김희정·조정훈·김선교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문제는 단순한 법률 위반 논란을 넘어, 공직 윤리와 후보자 자격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들은 양평군 현장 점검 결과 한 후보자 소유의 농지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정자와 관상수, 잔디가 식재돼 있었다.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의 부속 정원이나 휴식 공간으로 전용한 것 이라고 했다.이어 양평군은 지난해 8월29일까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며 당시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나흘이 지날 무렵이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 신분임에도, 본인 소유 농지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 이라고 전했다.또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며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 그러다 인사청문회를 4일 앞둔 지난 21일,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부랴부랴 철거했다. 인사청문회를 인식한 뒤늦은 면피성 조치 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한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여부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해당 사항 없음 이라며 국회에 거짓으로 답변했다 며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는 장기간 묵살하고, 법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할 국회에는 거짓 답변을 일삼았으며, 총리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면피용 철거에 나선 모든 정황이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을 키우고 있다 고 했다.아울러 후보자는 어제 해당 농지에 대해 지난 16일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며 후보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불법 농지를 매각한 것이다. 본인이 지어야 할 법적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를 제3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며 폭탄 돌리기 식 매각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고 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국민과 매수인을 기만하는 행위 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경위는 물론, 국회 서면질의 거짓 답변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고 밝혔다. 한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이틀 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