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8T09:31:52

사추위 구성 못한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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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5월 시정명령에도 두 회사가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됐지만 두 회사 모두 약 1년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