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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5T04:48:59
생후 2개월 강아지 15층서 던져 죽게 한 20대… 약속 늦어서
원문 보기지인과 다투다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 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