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4T06:11:00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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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