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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2T05:52:49
아동 성폭행 반성한다던 10대...판사가 징역 6년 선고하자 XX하네
원문 보기SNS(소셜미디어)로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SNS에서 13세 미만 아동인 B양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에서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