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1T09:45:06

김건희 측 "정신과 약 복용해 기억 안 나는데…특검이 기억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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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김 여사가 정신과 약을 복용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호소했음에도 특검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며 반발했다.11일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 상황을 올렸다. 해당 공판에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유 변호사는 특검의 신문 방식부터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가 수차례 기억나지 않는다 고 했지만 특검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표현만 바꿔 수없이 반복했다 며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증인의 기억 없음 탓으로 돌려서도, 재판부가 그 과정의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고 밝혔다.이어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는 건 입증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재판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 변호사는 재판장은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반복·추측·압박성 질문으로 증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기억을 감퇴시키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는 사실을 수차례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며 소송지휘(증언 압박 금지)를 구걸해야 했다 고 주장했다.증언거부권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지적 대상이 됐다. 유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은 기소가 확정돼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답변으로 인해 본인이나 친족이 기소 또는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 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재판부는 그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고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고 밝혔다.유 변호사는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 법정은 증거가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에 맞춰 증거와 증언을 만드는 수준이 되었다 며 엄격한 법리의 보고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oney01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