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7T04:48:37

학교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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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교사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군은 이후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과거 A군이 중학생이던 때 해당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았는데, 당시 A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올해 3월 A군이 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오자,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