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0T15:51:00

李 지시에도… 노란봉투법 시행령 안 만든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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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시행령 신설보다 기존의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