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9-01T02:48:10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前합참의장,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의 재판도 같이 진행됐다.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정 전 차장 측도 정 전 차장에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 며 내란 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을 구성, 관여하거나 계엄사령관에 건의하거나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군 병력을 지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 증원에 반대했다 며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수방사 확인, 계엄버스 하달은 정 전 차장이 알지 못하고 나머지 피고인과 논의한 바도, 계엄사령관에게 지시받은 적도 없다 고 주장했다.김 전 실장 측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 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전혀 몰랐고 체포조 활동 등 외부 상황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보좌했다 고 혐의를 부인했다.이 전 차장 측 또한 공소사실 중 내란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인 폭동에 대한 인식, 국헌문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를 전부 부인한다 고 밝혔다.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차장은 12월 3일 17시 넘어 퇴근하다 전화받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의도 등에 대해 몰랐는데 시간 경과 후에 계엄이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됐다 며 저는 현실 정치는 물론 조직 내 정치 행위에 관심 없다 고 호소했다.이어 시간이 지나며 계엄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됐다 며 평생 우직하게 군에 헌신한 군인과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도드린다 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차례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 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4명이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재판부는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종합특검팀 측,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다만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물을 주요 근거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면서도 증인이 설명하는 것에 대한 참고용,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보고 오겠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