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06T05:18:00

“유료 회원 탈퇴, 전화로만 된다고요?”···공정위, 공연업계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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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전경. 예술의전당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에서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약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연회비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정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됐다.공정위는 6일 공연장 17곳과 공연 예매 플랫폼 2곳 등 총 19개 업체의 유료 회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