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4T11:30:18

[단독]종합특검,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기소…'내란 가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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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강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지작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메모를 남겼다. 종합특검팀은 ㅈㅌㅅㅂ 을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지난달 7일 강 전 사령관을 소환한 특검팀은 그가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켜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 기소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개정된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만 내란 특검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대신 불입건 된 만큼, 종합특검팀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불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