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6-21T07:00:00
누명 쓴 채 떠난 75세 복역수, 죽어서야 '무죄'…일본 검찰, 유죄 주장 포기
원문 보기일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사후 재심을 통해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됐다. 20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복역 중 75세의 나이로 숨진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뒤집혀 무죄가 인정된 것은 일본 사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사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