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7T15:46:00
병원 대신 감옥에… 범죄자 된 정신질환자, 2배로 늘었다
원문 보기정신 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쪽으로 정신건강복지법(정신복지법)이 개정된 지 10년을 맞았다. 그런데 개정 정신복지법 시행 후 범죄를 저질러 교정 시설에 수용된 정신 질환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17일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복지법이 개정됐지만 사회적으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신복지법은 2016년 5월 개정돼 1년 후인 2017년 5월 시행됐다. 개정 정신복지법은 입원 치료나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야 보호자가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강제 입원을 집행할 수 있었다. 개정 법은 여기에 더해 강제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가 기존 전문의 소견과 일치하는 의견을 내야 입원을 지속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