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2수사단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등 징역 5년 구형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국민들에게 가한 충격과 공포 ▲국가·사회에 초래한 막대한 피해 ▲문 전 사령관 등의 가담 정도 ▲반성하지 않고 허황된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문 전 사령관,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정보사 공작요원들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민간인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작요원들의 개인정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 유출 행위가 조직과 개인에게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 고 덧붙였다.특히 누설된 명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등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동력이 됐다 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명단에 포함된 요원들은 실제 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 직원 불법 체포 등 반헌법적 임무 수행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됐다 며 국가를 위해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소집된 요원들은 위법한 내용의 임무를 듣고 혼란에 빠졌으며, 수사기관 조사와 입건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