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26T00:45:32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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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 말만 믿고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