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4T01:00:00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지침 마련…선수금 1000억 이상시 운용심의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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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 을 마련하고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원을 넘는 회사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자율 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