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0T01:28:56 '서부지법 난동 가담' 50대 집행유예·사회봉사 200시간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