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22T20:04:02
"노동위 유보적 판단에 혼란 가중 의제별 사용자성 경계 명확히 해야"
원문 보기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산업안전 등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임금과 성과급 등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두고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의제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다 보니 하청노조가 언제든 임금과 성과급을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