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1T01:20:07 후임병 손에 불 붙이고 추행한 해병대원, 징역형 집행유예 원문 보기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