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4T02:11:40

시총 미달 종목,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예외적 허용된다...시총 추가 상향은 내년 7월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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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업 정리(상장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 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초기·중소기업 시장)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