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6-18T03:00:00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본안 심의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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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모두 기각하면서 배달앱 시장 불공정행위 사건이 본안 심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