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대범죄수사청법 與 주도 가결…국힘 "악법" 반발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뜨기도 했다. 중수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 등·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국민의힘은 중수청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우려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수청법 대체 토론을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을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하려는 이유가 정부·여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 누가 정치적으로 소구하고 있느냐,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 두 가지인 것이 명백하다 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각각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 국민 인권 보호가 외면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민 수사·기소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권한을 검찰에서 완전 박탈해 행정안전부 장관 밑으로 끌고 와서 공소청을 만들었다 며 악법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 아래 두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써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보니 (검찰이) 마음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부패하고 정치하는 것 이라며 중수청 권한 남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