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수원 이다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이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학사, 경제학 학사를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컴퓨터과학과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 며 허위 학력을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해 이번 심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 며 허위 보도한 것도 아닌 재인용 보도를 한 것 이라고 말했다.전씨는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선 얼굴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경찰에서 성실히 떳떳하게 조사받지 않았느냐 며 혐의에 대해 유튜브에 다 공개돼 숨길 것 하나 없다 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조국도 2심까지 실형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