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8T05:19:24
[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작성’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원문 보기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들어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들어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