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1T00:08:15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노후청사·폐교엔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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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투기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