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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1T10:40:49
헌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범위 다시 살핀다
원문 보기헌법재판소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평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들은 1984년 1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법원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에 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이 생명권 보호와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 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