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3T00:40:53
대법 “이미지 설명 없는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고의성’ 없어 손해배상은 기각”
원문 보기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속 콘텐츠에 대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에 고의성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애인 단체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평등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