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4-15T06:58:23

美알래스카 항공, 뜨거운 차 서비스에 8세 아동 화상…1억대 소송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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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미국의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 이 비행 중 8세 어린이에게 뚜껑을 덮지 않은 뜨거운 차를 제공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14일(현지시각) 미 피플에 따르면 피해 아동 AC양의 부모인 메건과 라이언 코나티 부부는 딸이 다리와 복부, 생식기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중증 화상 을 입었다며 알래스카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17일 미국 보스턴발 포틀랜드행 알래스카 항공기 안에서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착륙 약 45분 전 마지막 음료 서비스 당시, AC양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뜨거운 차를 주문했다.AC양의 부모는 소장에서 당시 승무원이 뜨거운 차를 전달할 때 컵 뚜껑을 덮지 않았고, 음료를 쏟지 않도록 트레이 테이블의 움푹한 홈에 놓아야 한다는 등의 주의 사항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승무원이 우유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옆 좌석 승객이 트레이를 건드렸고 뚜껑이 없던 뜨거운 차는 그대로 AC양의 무릎 위로 쏟아졌다.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던 AC양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 있던 의사의 권고에 따라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C양은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11세가 된 지금까지도 복부와 사타구니 주변에 선명한 화상 흉터가 남은 상태다.부모 측은 딸이 수영장에서 흉터를 본 친구들이 이유를 물으면 상어에게 물린 것 이라고 답하며 상처를 숨기고 있다 고 전했다. 현재 가족 측은 알래스카 항공을 단독 피고로 지목하고 7만5000달러(약 1억1051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