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03T08:27:04

우 의장 "국힘, 개헌 반대 당론 해제하고 표결에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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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를 해제하고 개헌 표결에 참여해주시길 거듭 요청한다 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87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며칠 내에 있을 예정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절윤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은 너무나 안타깝다 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헌에 동참해 내란의 강을 함께 건너자는 제 제안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함께해주길 바란다 며 우리는 극단적 사고를 가진 제2, 제3의 윤석열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장담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고 말했다.아울러 그래서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고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비상계엄 효력을 정지시켜, 불법 계엄을 꿈도 못꾸게 만들어야 한다 며 이것이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 의 핵심 이라고 언급했다.또 그렇게 위기를 겪고도, 고치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통탄할 때가 올 수도 있다 며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헌안은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