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8T04:16:56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절차 규정해야”…공수처, 법 개정 의견 제출
원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8일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아닌 ‘추가 수사 의뢰’를 하도록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8일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아닌 ‘추가 수사 의뢰’를 하도록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