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8T04:16:56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절차 규정해야”…공수처, 법 개정 의견 제출

원문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8일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아닌 ‘추가 수사 의뢰’를 하도록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