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3T06:38:20

출입구 막고 잠수 타는 ‘주차 빌런’... 이제 걸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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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인천의 8층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빈 차를 닷새째 방치하는 일이 있었다. 이 임차인은 평소 관리비로 건물 관리소 측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량을 방치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며칠간 방문 차량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