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9T15:42:00

TBS 3년 조건부 재허가… 광고 허용 “특혜”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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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TBS(교통방송)에 대해 3년 조건부로 방송을 재허가하면서 상업광고를 허용했다. 그동안 방송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금지했던 광고를 허용해 준 것이다.방미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BS를 비롯해 한국방송공사(KBS) 14개, MBC경남 2개 등 라디오 방송국 17개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 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에 미달해 청문회를 거친 뒤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 제작 투자 확대 등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유효 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