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15T13:55:07

화장실 몰카 41명 촬영했는데…충북 전 장학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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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 며 나머지 피해자 38명은 자신이 불법 촬영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다소 낮게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