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가능' 속인 생활숙박시설 광고 315건 적발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7주간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하지 않은 곳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다. 이들 시설에 대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주요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됐다.적발된 315건의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주거용 ,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162건 적발됐다.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저·중·고층 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55건)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왔으며, 이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