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시 군 병력 대체인력 투입은 위헌"…오늘 헌재 결론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2019년 철도 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가 헌법에 어긋났는지에 대한 판단이 29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제기한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행위 관련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연다.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 8월 21일까지 코레일과 10차례 임금교섭을 진행됐으나 결렬되고, 그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불발되자 파업에 돌입했다.같은 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시한부 성격의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에 나섰다.그러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해당 기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노조 측은 파업은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 볼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고 주장한다.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것이다.헌재는 2020년 12월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2조를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론도 이날 내린다.재판부는 판매촉진비를 입점 대리점들에게 전가했다는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던 도중 직권으로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대리점법 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조항은 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 고 정해져 있었는데, 2017년 10월 부칙이 개정돼 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고 수정됐다. 이게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