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08T01:46:24

與 '당대표 선호투표 결정'에 반대 목소리…"당헌 당규 위반"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호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두고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8일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 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 고 적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당헌 25조4호에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 며 당직선출 규정에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며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8장 투표방법에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독립적인 투표방법으로 명기해 놓았다. 이런 점에서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고 강조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만약에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하려면 결선투표 조항의 세부항목으로 넣어야 한다 며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들어내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하든지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회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개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며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 부분개표를 하겠다는 건지, 1·2·3 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 도입을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선호투표 적용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며 오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고 했다. 문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함께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며 이 논의 과정에서 청년최고위원 도입 문제도 함께 더 논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고 설명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 라며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 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 이라고 반발했다. 전준위는 전날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 을 채택하기로 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득표수를 가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