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24T08:41:16
상가 분양때 "확실한 이익" 사기아냐
원문 보기분양대행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 임대수익', '확실한 시세차익' 등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
분양대행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 임대수익', '확실한 시세차익' 등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