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8T05:02:28
‘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원문 보기금강 수계 하천·홍수 관리 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금강 수계 하천·홍수 관리 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