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12T01:35:44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원 내야"…철도공단에 패소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