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9-03T03:00:00

올해 4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1만2357명…1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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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29일까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에 대한 4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2357명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02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906명), 어업(897명), 건설업(394명), 서비스업(140명) 순이다. 초과수요가 있으면 1만명의 탄력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10월 19~23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6~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는 11월 중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