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5-18T04:55:00

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총파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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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손상 방지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노조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