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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0T01:00:00
계약서 지연발급 삼성중공업, 공정위 제재 대신 113억 상생안
원문 보기수급사업자에 서면을 지연발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삼성중공업이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한다. 계약관리시스템 개선과 함께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관련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