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3T15:50:00
분만 등 필수 의료, 중대 과실 없으면 형사 처벌 안 받아
원문 보기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의사들이 고위험 수술 등이 많은 필수 진료 분야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자 나온 대책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분쟁 조정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 의료 분야 사고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한 게 핵심이다. 대신 의료진 소속 병원이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또 사전에 의료 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한다. 설사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재판부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