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0T01:09:05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가스 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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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20일부터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석유공사가 법정부담금을 징수하고, 석유관리원은 환급 업무를 맡았으나 앞으로는 석유관리원이 통합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