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6T01:14:15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녀 돌보게 대체복무 출퇴근시켜달라” 소송 냈지만 ‘각하’
원문 보기군 대체 복무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